건설 일용근로자 연금건강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

정보
건강보험
1. 건설공사 사업장에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2. 사업장 적용 
▪ 건설현장별로 적용
∙ 위 “1”에 따른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대상으로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
       으로 보며, 소속근로자는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 공사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월8일 이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신고 안 됨.
 
∙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국민연금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2. 사업장 적용 
▪ 건설현장별로 적용
∙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
      으로 보며, 소속근로자는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 건설공사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20.08.01.부로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일수가 경과조치 사업장(건설현장)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8일로 통일됨.

업무 프로세스

사회보험 사후정산 제도

  •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공공 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 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 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