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연금건강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

정보
건강보험
1. 건설공사 사업장에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2. 사업장 적용 
▪ 건설현장별로 적용
∙ 위 “1”에 따른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대상으로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
       으로 보며, 소속근로자는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 공사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월8일 이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신고 안 됨.
 
∙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국민연금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2. 사업장 적용 
▪ 건설현장별로 적용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
      으로 보며, 소속근로자는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건설공사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20.08.01.부로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일수가 경과조치 사업장(건설현장)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8일로 통일됨.

업무 프로세스

사회보험 사후정산 제도

  •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공공 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 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 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