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 1. 건설공사 사업장에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2. 사업장 적용 ▪ 건설현장별로 적용 ∙ 위 “1”에 따른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대상으로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 으로 보며, 소속근로자는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 공사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월8일 이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신고 안 됨. ∙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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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2. 사업장 적용 ▪ 건설현장별로 적용 ∙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 으로 보며, 소속근로자는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 건설공사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 |
2020.08.01.부로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일수가 경과조치 사업장(건설현장)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8일로 통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