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만 적용됨. 즉,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 받지 않음. 
의무고용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률
정보
기준연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3.4%
민간사업주3.1%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3.4%3.4%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명령 대상 사업주 :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함.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금이란 :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신고대상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임.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부담금 납부 금액
-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
   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해야 함.
- 산정기준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금 가산제도 :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
정보
고용 의무 이행 수준부담기초액가산율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1,078,000원0%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1,142,680원6%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1,293,600원2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1,509,200원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1,795,310원해당연도 최저임금
신고기한 : 매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