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재직 중의 임금 체불
02. 퇴직 후의 임금 체불
03. 노동부 고소 · 진정 및 체당금 지급 청구
구분 | 형사적 구제방법 (진정, 고소) | 민사적 구제방법 (민사소송 등) | 행정적 구제방법 (체당금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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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 할 수 있음 |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같이 가압류, 본안소송, 추심 등의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음 |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추후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 |
장점 |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해결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없이 처리가능 | 사업주에게 임차보증금, 부동산 등의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 | 소송보다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채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한 회사에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체당금은 수령 가능 |
단점 |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사업주에게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 불가능 | 통상의 민사절차는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며, 소송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변호사 등의 조력을 필요로 하며 사업주에게 자산이 없는 경우 해결 불가능 |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도산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체불액에 한해 지급함으로 체불임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방법 | 노동부 진정 및 고소 |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제기 | 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