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란?

건설 일용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대판1987.4.14, 87도 153.)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시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근기1451-12200, 1983.5.12.)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고용보험법」제2조제6호)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근로계약은 명시적인 계약은 물론 묵시적인 계약을 포함함.(노동부-2006 피보험자 업무편람 197p)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함. 단,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1호)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제1호)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자[건설공사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3개월 미만 고용된 자.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원칙적으로 전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