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이 원도급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착공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사업개시 신고의 중요성
- 재해자의 신속한 보상(사업개시 미신고시 보상처리 지연)
-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신고를 위한 전제 조건
- 발주자에게 기성금액 청구 및 각종 증빙을 위한 요건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수행되는 건설업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임.[고용산재보험료 납무 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음.] 다만, 원수급인이 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봄.[고용보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산재보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요건
- 건설업에 한함.
-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업자(건설, 주택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문화재수리업자 → 종목별 면허 보유 필수임)일 것.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착공일 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것.
하수급인사업주 불승인 요건 : 다음의 사유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신청은 승인 불가임.
-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 하도급공사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의 관계 :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일지라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위한 재해율 산정은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됨.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명세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인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단,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 자료 제출 불필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신고의무를 지게 되나,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됨.
고용산재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보험가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사업개시 변경신고 : 당초 사업개시 신고내역(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동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사업개시 변경 신고의 중요성 :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에 대하여 변경사항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신고한 공사기간이 도과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사업종료처리를 하므로 이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처리가 지연되며, 공사대금 청구시 가입증명원 및 납입증명원 발급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