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성립신고(10억 이상 하도급공사의 공제가입)
퇴직공제 가입은 원칙적으로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 사업주에 그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하수급인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퇴직공제를 별도로 이행할 수 있음.(계약당사자간 선택사항)
가입절차 및 방법 : 원수급인이 공제회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고, 승인 이후 하수급인이 성립신고를 통해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절차로 진행됨.[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만으로 하수급인의 퇴직공제 가입이 가능함.(20.5.27부터 시행)]
가입요건(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하수급인이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것
③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④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