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로하면 본인 앞으로 퇴직공제금이 적립되고, 퇴직할 때 이를 원금과 이자로 받아가는 제도
제도의 운영을 위해 가입 대상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주는 착공 시 성립 신고(가입),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매달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를 해야 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원가에 퇴직공제부금비로 반영토록 되어 있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 산정기준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당연가입 대상공사)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해당공사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건설사업주가 가입 가능
가입의무가 있는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주상복합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적용대상 근로자(피공제자)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관련법에서는 피공제자라고 칭하며, 공제가입사업주는 피공제자가 근로한 일수만큼 공제회로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함.
적용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간접노무비 지급 대상 여부, 파견·용역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음) 
☞ 실제 근로형태, 임금지급 형태, 4대보험 적용형태 등 일용·임시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고 
적용제외 근로자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③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하수급인 성립신고(10억 이상 하도급공사의 공제가입)

퇴직공제 가입은 원칙적으로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 사업주에 그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하수급인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퇴직공제를 별도로 이행할 수 있음.(계약당사자간 선택사항)
가입절차 및 방법 : 원수급인이 공제회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고, 승인 이후 하수급인이 성립신고를 통해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절차로 진행됨.[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만으로 하수급인의 퇴직공제 가입이 가능함.(20.5.27부터 시행)]
가입요건(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하수급인이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것
③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④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가입사업장에서는 매월 15일까지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함.
신고할 근로일수 산정기준 : 퇴직공제 근로일수는 근로자의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소정근로시간에 도달한 경우 1일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은 신고한 근로일수 합계에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공제부금 일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 
-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 신고한 근로일수 합계 × 공제부금 일액 
<공제부금 일액 (최초 착공일 기준, 준공 시까지 동일 금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