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장 지도점검의 실시 목적
사업장 지도점검은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를 통해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ㆍ누락ㆍ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법적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제94조(신고 등),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수행 기관(담당부서) 및 대상업체 선정기준
사업장 지도점검 담당부서인 각 지역본부, 지사 사업장관리 담당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등 지사 실정에 맞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점검을 진행하게 됨.
사업장 지도점검 진행 절차
지도점검 진행은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 서류제출 요청 안내문 발송 → 서류 점검 → 서류 미제출시 서류제출 독려 또는 현장 확인 필요시 출장점검 안내 → 출장점검 → 점검내용 사전통지 → 점검내용 전산등록 및 결과 통보
사업장 지도점검 이후 불이익 처분이 있을 경우 그 구제방법
점검과정에서 구체적인 입증자료 및 반증할만한 소명자료 제출로 다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을 제기할 수도 있음. 건설업종만 달리하는 내용은 없으며, 다만 일용직 등의 자료를 타 기관 자료와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면 사전안내 후 직권 처리할 수도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사업장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상 업체(건설회사)가 받는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신고 등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추가징수 :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부과(근로자부담금까지 떠안게 되며, 사업주 부담금의 경우 준공 후 추징을 당하게 되면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됨.)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 복잡한 지도점검 업무 대리/대행. 조사 과정에서의 권익 보호 및 과다징수 방지(추징되는 보험료의 최소화), 권리구제 대리/대행
2020.08.01.부터는 월 8일 이상 근로한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연금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반드시 자격취득ㆍ변경ㆍ상실 신고를 해야 함.
일용직 연금건강 취득ㆍ변경ㆍ상실 업무량 대폭증가 : 노무관리 프로그램 사용 및 노무법인 업무대행(아웃소싱)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해온 경인지사에서는
복잡하고 방대한 업무량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 변경, 탈퇴 신고와 건설현장별 근로자 자격신고(취득, 상실, 보수변경)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또한 지도점검 시에는 대리인으로서 점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