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 (고용산재보험 지도점검)

건설업 확정정산

개요 및 목적
  • 고용산재보험료 차액에 대해 추가징수·반환 관계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의 확정정산 전담부(팀)에서 수행함.
  • 보험료 자진신고로 운영되는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 조사를 통하여 성실신고 유도 및 보험재정 건정성 확보
  • 정산대상
  •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보수(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확정보험료신고서의 전년도 개산보험료신고액 대비 반환 또는 충당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
  •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보수(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세무비리 등 각종 신고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사업장
  •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사업장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장
  • 그 밖에 보수(임금)총액이 불명확하거나 조사 및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에 확정정산결과 성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다음연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정산기준 
  • 확정정산은 전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분담금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지만 정산계획에 따라 정산대상 사업장 선정 후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사업장은 전전년도에 대하여 실시.
  •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실시 결과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추가징수 합계액이 신고액 대비 10%이상 발생하거나 추가징수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끝나는 기간까지 정산. 다만, 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정산 절차 
  • 1. 대상 선정 → 2. 정산안내(사업장에 자료 제출 요청) → 3. 정산실시 → 4. 소명기회  제공(10일 이상의 기한 제공) → 5. 결과 통지 → 6.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 확정정산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 의한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그 구제방법
  • 관할 지역본부에 권리구제도우미(확정정산부장 및 가입지원부장) 제도가 있음.
  • 정산결과(대응의 중요성 |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 고용산재보험료 차액에 대해 추가징수
  • 가산금 : 추가징수 보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연체금 : 최대 체납된 보험료의 90/1,000(210일)까지 부과될 수 있음. 
  •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 복잡한 지도점검 업무 대리/대행. 조사 과정에서의 권익 보호 및 과다징수 방지(추징되는 보험료의 최소화), 권리구제 대리
  • 매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개산ㆍ확정보험료 신고의 중요성 : 건설업 확정정산(지도점검)까지 감안하여 신고해야 함.(조사징수까지 대비하여 신고해야 함.)
  • 건설사업장 보험료 적정여부 조사

    조사의 목적

    건설업 사업장 중 보험료 미신고 및 부적정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부과를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 및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
    건설업 확정정산과의 차이점

    건설업 확정정산은 국세청 및 건설 업종별 협회 자료 등을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역과 비교하여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정산을 실시하는 것이고, 동 조사는 3년 연속으로 확정보험료 대비 개산보험료를 과도하게 적게 신고하는 사업장이거나 공사내역 등이 확인됨에도 확정 혹은 개산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확인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임.
    조사의 수행 기관(담당부서)

    각 사업장별 관할 소속기관(지역본부 및 지사)  
    조사 대상 업체의 선정기준  
  • 3년 연속으로 전년도 확정보험료 신고 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신고액이 50% 미만이고, 동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는 개산보험료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사업장 
  • 사업개시내역 혹은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입수한 공사수주 내역 등이 있음에도 확정보험료 혹은 개산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장  
  • 조사의 진행 절차 

    1. 조사대상 사업장 추출 → 2. 시행 기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시달 → 3. 조사 및 사전통지(소명기회 제공) → 4. 결과 통지(고지서 발부 등) → 5. 이의 신청(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동일 보험년도에 대해서 동 조사를 받고, 건설업 확정정산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럴 경우 중복조사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부적정신고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정산에 준하는 수준의 수시정산의 과정을 거쳤다면 추후 확정정산 선정 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단순히 보험료신고 금액의 변경 정도라면 확정정산 사업장으로 선정 시에 추가로 정산작업을 하게 됨.
    조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 의한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그 구제방법

    각 소속기관(지역본부 및 지사)에 권리구제도우미(가입지원부장) 제도가 있음.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상 업체(건설사업장)가 받는 불이익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국세청 신고, 사업개시내역 등)를 통하여 직권부과하게 되며 이에 따른 연체금, 가산금 등이 추가로 발생함.
    노무법인 해온 경인지사에서는
    계산방법이 복잡한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개산(확정)신고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과다·과소 납부방지) 아울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을 컨설팅해드립니다.
    또한 지도 점검(확정정산) 시에는 대리인으로서 점검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해드립니다.(행정심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