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개정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보고해야하며 요양이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휴업이란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재해(산재)발생 시 보고 기준
물체,물질
· 원인이 되는 물질, 공구, 기계, 장치 등 재해에 관련된 물리적인 요소 간단히 기재 ·과정 및 원인 : 재해의 원인이 되는 공정, 작업자의 행동/생각 이르게 된 과정 등 인격, 절차적 요소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