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의미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건설현장 단위로 연월, 관리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일, 임금총액, 이직사유 코드 등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제출기한 : 다음 달 15일까지[일용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토대로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액 및 지급일 수가 결정됨.

근로내용확인신고 과태료 Q&A

과태료 최대 금액 한도 100만원은 사업장 기준인지 아니면 건설현장별 기준인지 여부 : 건설현장별(하수급관리번호)로 각각 부과됩니다. 이는 하수급인명세서가 제출되고 하수급인사업주가 승인되면 현장별로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각 현장(하수급인관리번호 기준)별로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 한도액 적용기준은 지연신고와 거짓신고가 각각 별도로 한도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지연신고 한도액 100만원과 거짓신고 한도액 100만원(1차 위반), 200만원(2차 위반), 300만원(3차 위반) 등 위반 회차별로 차등 되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도달 전 감경 납부 : 자진납부시 20% 감경 적용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되지 않으면 정식금액으로 다시 고지서가 발부되며, 이후에도 미납하시게 되면 독촉⇒가산⇒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