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험가입자 | 확정 보수총액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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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원수급인 | 기준보수로 산정 |
건설기계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 원수급인 | 하도급사업장 보수액 산정방식에 따라 “하도급 보수액”에 포함 |
※ 장비임차료 등 건설기계 관련 계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건설기계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비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보수총액 산정 시 유의해야 함.
구분 | 잘못 산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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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등 다른계정으로 처리한 외주공사비·노무비 | 실제 외주공사 또는 노무비이나 재료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여 보수총액에서 누락하고,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와 외주공사비의 30%(19년 하도급노무비율)만 신고 |
생산제품 설치특례 비해당 공사 |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공사비 등을 보수총액 산정시 누락 |
직업소개소 알선 현장인력 |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잡급) 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 노무비(보수)에 포함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누락 |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산재보험료 |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고용보험료 |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하도급 공사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 |
하자보수공사 직영노무비 | 본 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 직접 사용 근로자 보수(직영노무비)는 원수급인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누락 |
미분양 주택의 원가 | 주택건설업체 중 미분양주택의 원가에 대해서 주택이 분양되는 연도로 원가를 이월하는 경우라도 실제 발생한 연도로 보수를 산입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 |
공동도급공사 | ① 공동도급공사는 원가배분내역서의 노무비(보수) 및 외주공사비의 30%(19년 하도급 노무비율)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대표사의 매입계산서 비용을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고 보수총액에서 누락 ②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각 사는 본부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각 사의 출자비율만큼 해당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각 사의 본사 보험료로 신고·납부하기로 협약한 후 출자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잘못 신고 |
※ 국세청 등 외부기관 자료를 토대로 추정 보수액을 산정하여 신고보수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확정정산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