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확정 및 개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개산보험료의 산정 :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율)
※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해당 보험
      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함.
확정보험료의 산정 : 매 보험 연도의 초일(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 ] × 보험료율>
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개산보험료 : 사업주는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에 자진납부 하여야 함.
확정보험료 :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관계가 보험 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음.
직권조사징수 :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개산ㆍ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됨.

건설업 본사 확정보험료 신고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 보험료율
산재보험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대표자 보수 + 본사 소속 건설현장 근무자(현장소장, 기사 등)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대표자 보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대표자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
☞ 예시)
① 산재보험 보수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제외,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인건비는 건설현장으로 신고)
② 고용보험 보수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제외) + 원가명세서상의 본사소속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 전체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대표자 보수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대표자 보수
      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를 제외

건설업 현장(건설일괄) 확정보험료 신고

건설공사(건설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
확정보험료 = [직영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 (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자기공사, 원도급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는 포함하되, 외주공사비는 원수급인이 「하도급 준 공사」의 총공사금액(외주공사비)」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의 공사금액(외주공사비)을 제외하고 산정
산재보험은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소장, 기사 등)가 건설현장에 파견된 경우 건설현장 보수에 포함하여 산정

(산재보험) 건설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조종사의 확정 보수총액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유의

정보
구분보험가입자확정 보수총액 산정방식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원수급인기준보수로 산정
건설기계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원수급인하도급사업장 보수액 산정방식에 따라 “하도급 보수액”에 포함

장비임차료 등 건설기계 관련 계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건설기계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비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보수총액 산정 시 유의해야 함.

확정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

정보
구분잘못 산정한 사례
재료비 등 다른계정으로 처리한 외주공사비·노무비실제 외주공사 또는 노무비이나 재료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여 보수총액에서 누락하고,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와 외주공사비의 30%(19년 하도급노무비율)만 신고
생산제품 설치특례 비해당 공사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공사비 등을 보수총액 산정시 누락
직업소개소 알선 현장인력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잡급) 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 노무비(보수)에 포함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누락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산재보험료현장소장·기사 등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고용보험료현장소장·기사 등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하도급 공사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
하자보수공사 직영노무비본 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 직접 사용 근로자 보수(직영노무비)는 원수급인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누락
미분양 주택의 원가주택건설업체 중 미분양주택의 원가에 대해서 주택이 분양되는 연도로 원가를 이월하는 경우라도 실제 발생한 연도로 보수를 산입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
공동도급공사
① 공동도급공사는 원가배분내역서의 노무비(보수) 및 외주공사비의 30%(19년 하도급 노무비율)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대표사의 매입계산서 비용을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고 보수총액에서 누락
②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각 사는 본부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각 사의 출자비율만큼 해당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각 사의 본사 보험료로 신고·납부하기로 협약한 후 출자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잘못 신고

국세청 등 외부기관 자료를 토대로 추정 보수액을 산정하여 신고보수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확정정산을 실시함.

노무법인 해온 경인지사에서는
계산방법이 복잡한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개산(확정)신고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과다·과소 납부방지) 아울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을 컨설팅해드립니다.
또한 지도 점검(확정정산) 시에는 대리인으로서 점검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해드립니다.(행정심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