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럴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부담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과‘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을 제외한‘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만을 가입하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한 보험증권에 따라 보상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재보험의 청구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및 민법(상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정확한 노동력상실율 및 이에 따른 상실수익금의 산정, 과실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이 이루어집니다.
구분 | 산재보험 | 근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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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손해의 전보 | 손해의 배상 |
가입주관 | 근로복지공단 | 민간 손해보험사 |
관련법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 민법 및 상법 |
담보내용 | 업무상 재해 |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
성립요건 |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 사용자의 고의・과실책임 |
보상내용 |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률보상방식에 의한 한정적 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등) 정신적 손해 및 미용성형(반흔제거술등) 미포함 |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포함 |
상계처리 | 불가 |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과실을 상계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는 손익상계 |
시 효 | 3년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