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조사 (국민연금 지도점검)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조사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조사의 실시 목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적용기준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공단은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가입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확인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가입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실시의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질문 등)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조사의 수행기관(담당부서)

공단 전 지사 가입지원부(사업장업무 수행부서)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조사의 선정기준과 그 시기

공단에서 매분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및 매월 고용노동부 일용소득자료를 입수하여,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8일 미만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상 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신고 안내문을 발송함.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조사의 진행절차

1. 최초 명부구축 및 가입안내문 발송 → 2. 유선(출장)등 사실조사 → 3. 직권 가입예고문 발송 → 4. 직권가입 조치 → 5. 가입결정통지서 발송 → 6. 이의신청 처리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조사 이후 불이익 처분이 있을 경우 그 구제방법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국민연금법 제108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동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상 업체가 받는 불이익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및 제2호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대응의 중요성(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추가징수 :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요율(9%)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급 징수를 당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음.(근로자부담금까지 떠안게 되며, 사업주 부담금의 경우 준공 후 추징을 당하게 되면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됨.)
  •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 복잡한 지도점검 업무 대리/대행. 조사 과정에서의 권익 보호 및 과다징수 방지(추징되는 보험료의 최소화), 권리구제 대리/대행
  • 2020.08.01.부터는 월 8일 이상 근로한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연금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반드시 자격취득ㆍ변경ㆍ상실 신고를 해야 함.
  • 일용직 연금건강 취득ㆍ변경ㆍ상실 업무량 대폭증가 : 노무관리 프로그램 사용 및 노무법인 업무대행(아웃소싱)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무법인 해온 경인지사에서는
    복잡하고 방대한 업무량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 변경, 탈퇴 신고와 건설현장별 근로자 자격신고(취득, 상실, 보수변경)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또한 지도점검 시에는 대리인으로서 점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