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근로일수 월 8일 미만 (월 220만 원 미만)일용근로자, 가입기준 변경 안내
◈ 국민연금 근로일수 월 8일 미만 (월 220만 월 미만)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2025.07.01.부터 변경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연금 가입기준 변경
현행 | | 변경 (2025.07.01.적용) |
▶ 1개월 판단기준 7.10 근로시작시 7.10~8.9까지 8일이상 (또는 220만원이상) 근로판단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변경 건설현장별 8일 미만(또는 220만원미만) 사업장 적용 비대상 | | ▶ 1개월 판단기준 7.10 근로시작시 7.10~8.9까지 8일이상 (또는 220만원이상) 근로판단 다음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이상 (또는 220만 원 이상) 근로판단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변경 건설 현장별 월 8일 이상 (또는 220만 원 이상) 가입을 우선으로 적용. 건설 현장별 8일 미만 (또는 220만 원 미만) 현장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건설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또는 월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건설일용관리” 분리적용 사업 별도 성립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 건설현장 월 8일미만(월 22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 기준 적용 (사업장 기준 합산 사례)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가입요건 판단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