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2022.08.18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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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 |
○ 상시근로자20명이상 50명 미만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 금액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10명이상 20명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이상인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