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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20238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2022.08.18시행

 

 

 2023.08.18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20명이상 50명 미만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 금액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10명이상 20명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이상인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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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17 10:48
조회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