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공제가입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범위 규정
1억원 이상 (민간 50억 이상) 해당되는 공사는 전자카드제도 (근무관리시스템) 의무이며, 단말기 설치는
3억원 미만까지는 유예됩니다.
단, 의무공사로 미설치하는 경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 없는 신규 근로자는 카드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및 과태료 (건설근로자법 제26조 제2항 제8조 등)
- 지정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관리, 퇴직공제 신고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