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031-291-7459
상담&업무 : 평일 오전 9:30~오후 5:30

최신 판례ㆍ법령ㆍ뉴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2026.4.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이 인상됩니다.


기존 6,500원 -> 변경 8,700원


* 2026.04.01 이후 시작하는 건설공사 부터 적용.

  2026.04.01 이후 최조 입찰공고를 하는공사부터 적용되며,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4-22 10:08
조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