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건설업 일용근로자 한정)
(운영기간) 2024. 9. 1.~2024.12.31. (4개월)
※ 운영기간(9.1.~12.31.) 전 또는 후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적용사업장) 표준산업분류 상 '건설업'으로 등록된(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된) 사업장
(적용대상)
①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미신고(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② 신고된 사항에 대한 정정
※ 단,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적용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대상에서 제외
※ 단, 자진신고 한정이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 적발되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