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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변경 안내

행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변경 안내

(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지침 개정 (시행일: '23. 8. 14.)

(5, 5억 이상 사업장)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5, 5억 미만 사업장)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유예기한 15일이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날
5: 상시근로자수 기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의 전월 말일 피보험자수)
- 미신고, 지연신고의 경우 누락되어 있던 피보험자수 합산
5: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기준

(유예기한일 예시)
- 사유발생월 1법정신고기한 215() 유예기한 315()
- 사유발생월 2법정신고기한 315() 유예기한 417()
- 사유발생월 3법정신고기한 417() 유예기한 515()
사유발생월: 근로내용=근로연월 / 취득신고=취득일자가 속하는 달 / 상실신고=​상실일자 전일이 속하는 달

유예기한일이 지난 신고부터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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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01 13:54
조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