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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이직사유 필수입력 항목 변경 안내

행정

2023년 6월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시
"이직사유 코드"가 필수입력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대상: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신고분
 

 적용시기: 2023년 6월 신고부터 적용 (신고일 기준)
 

이직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계약기간 만료, 공사 중단, 공사 종료 등)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 부상, 출산 등)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신고유의사항
- 작성방식 "화면입렵방식" 뿐만 아니라, "엑셀파일 불러오기" 방식에도 적용됨
-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
- 일일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은 통상 계약기간 만료가 대부분이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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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02 14:04
조회
24